행청처분 부과기준

기본정보

행청처분 부과기준상세조회
시행일자 2021-02-02
근거조항

기계설비법 제22조

관계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기본정보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 마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행정처분 부과기준정보

행청처분 부과기준상세조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020-04-18 적용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021-02-02 적용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2021-02-02 적용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02 적용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2021-02-02 적용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021-02-02 적용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2021-02-0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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