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수립 개요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 기본계획은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 제도· 기술·시장의 3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과제 및 추진 전략 제시

관련근거

  • (법적근거) 「기계설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조제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진경과) 연구용역(’20.7~12)을 실시하여 산업 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 을 통해 기본계획 마련
    • 전문위원회(3회) 및 분과위원회(9회)를 개최하여 학계 및 업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그간 통계 등 산업현황기초자료가 부재하였으나, 통계청 국가 통계 승인(제16076호)에 따라 실태조사 의무화(연1회)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행령
    •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 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기계설비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계설비산업 통계 생산을 통하여 산업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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