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청관리 개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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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 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기계설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함
- 설계 , 시공, 감리업무수행자 및 허가권자(시•군•구청장 등)에게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관련 서식 작성 방법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적용 시 적합•부적합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내용 해석을 위한 정보 제공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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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20.4.18)시행
- 「기계설비법」 제14조,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제2021-851호](2021.6.7)
적용 시기 및 대상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 • 증축• 개축•재축 • 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 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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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호~제12호 / 제9조(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제2항
- 제외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中 / 제13호(플랜트설비)~제14호(특수설비)
- 사용 전 검사는 2020년 4월 18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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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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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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