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업관리란?

목적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등록, 관리함

등록요건

  • 근거 법령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등록요건 정보 테이블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데이터기록계
    • 연소가스분석기
    •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 적외선온도계
    • 디지털풍속계
    • 디지털풍압계
    • 교류전력측정계
    • 조도계
    • 회전계(R.P.M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 이산화탄소(CO₂) 측정기
    • 일산화탄소(CO) 측정기
    • 미세먼지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 내시경카메라
    • 수질분석기
비고
  •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근거 법령 : 기계설비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5. 19.]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기준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제출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
      • 법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 기계설비 장비보유 증명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공통 :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
    • 기술인력 변경시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공통 :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
      • 분실시 제외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공통 : 휴폐업사실 증명서류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지위승계 사실 증명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공통 :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 양수 :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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