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청처분 부과기준
기본정보
시행일자 | 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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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
기계설비법 제22조 |
관계법령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
기본정보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행정처분 부과기준정보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020-04-18 적용 |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021-02-02 적용 | |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2021-02-02 적용 | |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02 적용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2021-02-02 적용 | |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021-02-02 적용 | |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2021-02-02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