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본정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상세조회
시행일자 2021-08-09
근거조항

기계설비법 제16조

관계법령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8.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 8. 9., 제정]

기본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서식정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상세조회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2021-08-09 적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2021-08-0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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