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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용어설명
58 1식 총계방식으로 특정분야의 전체 수량을 산정하는 것
57 고·저수조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설비
56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5 공기조화기 공기조화의 목적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한 것으로 공기여과기와 공기예열기, 공기예냉기,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세척기, 가습기, 재열기, 엘리미네이터, 송풍기 등이 있고, 이것을 건물의 사용 목적이나 규모에 맞게 조합하여 구성시킨 설비
54 공사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말한다.
53 관리주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2 급수펌프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펌프의 총칭
51 급탕탱크 급탕탱크, 급탕순환(대류)펌프, 급탕가열장치(순간식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온수를 생산하고 이송,저장하는 설비
50 기계설비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9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건축법」 제2조제15호,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부여받은 등록(신고)번호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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