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개요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한다.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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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기계설비법(‘20.4.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 19조 및 시행령 제 15조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5. 19.>
-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 5. 19.>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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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전문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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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고시에서 정하는 건축물)
-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정보 테이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성능점검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 4. 20. 자치구청에 2021. 5. 20.까지 선임신고 (2022. 8. 8. 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 4. 20. (2023. 4. 17. 까지 성능점검 보고서완료)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 4. 17. (2024. 4. 17. 까지 성능점검 보고서 완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또는 보조 1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연면적 1만㎡미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초급 또는 보조 1명 ~2024. 4. 17. - ’20. 4. 18 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제1항 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알림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1. 2.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게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관련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목적
- 건축물 내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검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쾌적성(위생), 적정성능구현, 적정 에너지 관리 기술을 구현, 건축물과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 나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중, 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주의사항,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
- 또한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한다.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법률 제17453호)
-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 대통령령)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시행 2021. 8.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
구분 | 내용 | 점검자 |
---|---|---|
유지점검 (유지관리기준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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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위탁가능) |
성능점검 (유지관리기준 제11조) |
|
성능점검 대행업체 |
기존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
선임대상 건축물 | 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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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 주거 | |
연 6만㎡ 이상 | 3천세대 이상 | 2021. 8. 9 |
연 3∼6만㎡ | 2∼3천세대 | 2021. 8. 9 |
연 1만5천∼3만㎡ | 1∼2천세대 | 2022. 4. 18 |
연 1만∼1만5천㎡ |
|
2023. 4. 18 |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유예 대상
-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다.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자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이며, 유예 대상 라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함.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함.
유예기간 종료 후
- 가. 관리주체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 나.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준용)
- 다. 성능점검 기준일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