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태료 개요
관련근거
행정처분
기계설비법 제 2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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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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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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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20. 5. 19. >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